'신분' 내세워 술값 150만원이나 안 내고 직권 남용한 남성의 정체

2023-11-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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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 이용해 150만 원어치 술값 외상
직위 해제된 상태서 같은 범행 또 저질러

창원중부경찰서 / 연합뉴스
창원중부경찰서 / 연합뉴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에서 경찰 신분을 내세워 술값을 여러 차례 외상하고 다닌 혐의(사기 등)로 현직 경찰관 30대 A 경장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지구대 소속 A 경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점에서 6차례에 걸쳐 경찰 신분을 이용해 150만 원어치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상남동 한 노래주점에서 20만 원어치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업장 내 화분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경장을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A 경장은 직위 해제 상태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구속됐다.

A 경장의 이런 행각에 한국유흥음식업 창원특례시지회는 "최근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술값을 외상하고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주의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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