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빠 딸이잖아” 애원하는 친딸 성추행해 죽게 만든 50대, 재판에서 외친 말
2023-11-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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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강제 추행해 결국 숨지게 만든 50대 남성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며 반발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친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뒤 10년 넘게 B씨를 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먹자"며 충남의 본인 자택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딸 B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나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공무원을 준비 중이었던 B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1심 선고 이후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던 A씨는 이날 2심 판결 결과에 "오심이다.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살펴보면 A씨가 강제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A씨는 심신상실·미약을 주장하며 B씨를 때리기 전 딸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의 사정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인륜적 성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모두 살핀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