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망 교사 변호사 “억울함 영원히 못 풀게 됐다”
2023-11-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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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
변호사 “순직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유족이 반발했다.
지난 14일 서이초 교사 유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는 YTN과 인터뷰에서 “학부모 갑질로 괴로워했다는 문자와 일기장 내용, ‘학부모가 내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소름 끼친다’는 동료 교사와의 단톡(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내용 등에도 서이초 교사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사망한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절차가 형사 절차라면 순직 절차는 행정적 절차”라며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는 학부모에 대한 형사상 범죄 혐의 인정과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순직 인정마저 되지 않는다면 고인의 억울함이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다”며 “의견자의 주관적 진실이 들어가 정답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객관적 자료를 더 원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경찰에 학부모 통화목록과 동료 교사 진술 내용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경찰 수사에 부진한 점이 없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달 18일 “고인이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생 간 발생한 사건 관련 학부모 중재, 학교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 등으로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심리부검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했다”며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 및 조사에서 그와 같은 정상이나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