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주먹으로 때린 40대 여성, 폭행 사유가...
2023-11-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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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도 폭행
징역 1년 실형 선고
80대 노인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311/16/img_20231116174249_b8718809.webp)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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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8시 45분께 인천시 계양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B(83·남)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길을 걷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으며 몸을 발로 밟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A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는 20㎝ 길이의 과도와 15㎝짜리 송곳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이인 노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경찰관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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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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