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직전에 들이닥친 경찰... 열받아 고소했다’ 사연 두고 갑론을박

2023-11-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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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릇한 장난 중에 “살려줘~” 외친 여친… 사건 생긴 줄 알고 신고한 주민
상당수 누리꾼 “왜 이렇게 과민 반응?”… 글쓴이 옹호하는 누리꾼도 많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남자가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려고 한창 분위기를 잡던 차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분위기가 달아올라 야릇한 장난을 치던 와중에 여자친구가 “살려줘”라고 말했는데, 그걸 듣고 이웃이 경찰에 신고한 것. 들어와 집을 살피겠다는 경찰과 이를 저지하는 남자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누리꾼 A씨는 20일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고붕이 경찰 고소 썰 풀어본다’란 글에서 경찰을 무단침입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제압하고 집을 살피려고 시도하자 “너희들, 책임질 수 있어서 이러는 거냐? 아무 이상 없다잖아. 여자친구하고 대화하고 꺼지라니까? 뭔데 너희들이 영장도 없이 남의 집을 수색하는데. 정 무슨 일 생길 거 같으면 긴급체포영장이라도 발부해 뒤집어. XX 어이없네”라고 말하며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집에 들어온 경찰이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지 묻자 “생각해보라. 일요일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경찰 4명이서 들어와 집을 수색하겠다면 기분이 좋겠나”라고 따졌다고 했다.

A씨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체포해봐. 못하지. 혐의도 없고. 집에 침입했을 때부터 녹취 땄으니까 두고보자. 형사고소하고 행정소송도 꼭 걸어줄게”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실제로 경찰들을 상대로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경찰 및 검사실에 민원 넣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 넣어서 조사관이 배정됐다. 주거침입, 폭행,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 넣어둔 상태다. 형사 조사 시 변호사 입회해 조사했다. 이미 (경찰이 내) 손목을 잡은 것에 대한 진단서도 떼놨다. 민사소송, 행정소송도 가능하다고 하기에 행정사 통해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변호사가 ‘이건 절대 안 진다. 녹음이 일부만 있어도 경찰이 침입한 게 확실하게 찍혀서 가능하다’고 했다.”

A씨와 글쓴이 사이에 오간 대화는 다음과 같다.

씨와>

나: 잠시만요 제가 씻고 있어서…. 닦고 열어드릴게요.

경찰: 쾅쾅쾅 문 열라고 (진짜 그렇게 말함)

나: ??

나: 뭐 때문에 오셨어요???

경찰: 여자가 폭행당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남경3 여경1)

나: 여기 저랑 여자친구밖에 없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경찰: 집안 수색좀 해도 되겠습니까?

나: 아니요

경찰: 왜 거부하시죠?

나: 제 집이니까요. 상황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여자친구 서있음)

경찰: 아니 잠시 수색 좀 하겠습니다. 찔리시는 거 없으면 수색 허용하시면 되겠네요.

나: 경찰직무집행법 7조 들이미시면서 하실거면 본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다고 직접적으로 신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수색 절대 못 하세요. 여기는 제 사유지입니다. 퇴거명령 놓을 때 들어오려 하지 마세요. 여자친구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쳐 들어와서 이게 뭐하는 거예요. 기분 나쁩니다. 전 수색 허용해줄 이유 1도 없어요 여자친구랑 얘기해보시고 이상 없으면 가세요.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들어오시면 주거침입입니다.

경찰: 경찰은 원할 때 집 수색할 수 있습니다. 나오세요. 정 불만이시면 고소하세요.

(경찰 한 명은 내 손목 꺾고 한 명은 내 손목 벽으로 밀어붙이고 들어오려고 함.)

나: 아 진짜 니들 책임질 수 있어서 이러는 거냐? 아무 이상 없다잖아. 여자친구하고 대화하고 꺼지라니까? 뭔데 니들이 남의 집 영장도 없이 남의 집을 수색하는데. 정 무슨 일 생길 거 같으면 긴급체포영장이라도 발부해서 뒤집어. 존X 어이없네.

(경찰 2명이 날 밀치고 들어옴)

나: XX야, 가서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하고 와.

(여자친구 나가고 난 이후)

나: 뭐하는 거예요? 안 나가고?

경찰: 왜 그렇게 공격적이신데요? (집 내부 사진 찍으려고 시도)

나: 찍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일요일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집구석 기어들어와서 단 둘이 시간 보내는데 경찰 4명이서 들어와서 집 수색하겠다면 누가 기분이 좋아요? 데이트 폭행 의심하고 여자친구 여경이랑 같이 나가서 대화하고 문제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정 집에 누군가 상상 속 피해자가 있다고 느껴서 이따구로 행동하실 거면 형사 데리고 와서 긴급체포영장 가지고 오셔서 수색해보세요. 아님 꺼지세요.

경찰: 이런 식으로 하시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나: ?? 야, 체포해봐. 해봐. 못하지? 혐의도 없고? 니들 지금 여자친구가 나 데이트 폭행이라고 고소 안 하면 답 없어. 한번 체포해봐. 니들 집 침입했을 때부터 녹취 땄으니까 고대로 두고 보자. 형사고소 행정소송 꼭 걸어줄게.

글쓴이는 경찰청과 인권위에 경찰의 불법침입과 강압적인 수사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캡처 사진을 첨부했다.

글쓴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올린 캡처 사진.
글쓴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올린 캡처 사진.
글쓴이가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올린 캡처 사진.
글쓴이가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올린 캡처 사진.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상당수 누리꾼은 A씨를 나무라고 있다. 언짢은 기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래서 경찰이 소극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현직 경찰이라고 밝힌 누리꾼들은 “파출소에 근무하는데 꼭 판례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신고받고 출동 나가서 집주인이 거부하면 진 빼지 말고 그냥 돌아오면 끝나겠다”, “꼭 글쓴이가 이겼으면 좋겠다. 신고를 받았더라도 남의 집엔 못 들어간다는 판례가 제발 생기길 바란다. 일하기 좋을 듯” 등의 댓글을 올리며 A씨를 비판했다.

A씨를 두둔하는 누리꾼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법이 영장주의를 택하고 있는 건 영장주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공권력이 임의대로 가택을 수사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가능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경찰을 비판했다.

글쓴이가 허풍을 떤다고 지적한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올려 글쓴이가 올린 글엔 허풍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때 하는 겁니다. 행정청은 통상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상급자까지 결재가 이뤄진 다음 처분을 내리고요. 아무런 행정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떤 청구 취지의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누가 가능하다고 했는지요. 그리고 행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 소송 행위에 대해 선임할 수 있는 건 변호사뿐이고 서류 제출은 법무사까지만 가능합니다. 행정사는 그냥 서류를 써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류 써주는 걸 선임했다고 표현한 건가요?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고 했다가 말미에는 ‘행정소송 걸 거임’이라고 써놓은 것도 그렇고 본문에서 확인되는 국민신문고에 글 두 개 올렸다는 것 빼고는 팩트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