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라이브' 진행한 7급 공무원 A씨·B씨, 실시간 개인 방송 상황

2023-12-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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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 29일 공무원 76만 명에 '지침' 통보
공무원 개인방송 논란부르자 즉각 조치 나선 듯

성인 방송을 한 7급 주무관 / 유튜브 '채널A 뉴스'
성인 방송을 한 7급 주무관 / 유튜브 '채널A 뉴스'

공무원들이 노출을 하며 성인 방송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들의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9일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지침'을 76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에게 보냈다.

활동 지침에는 ▲개인 방송 등을 할 때 직무 정보 공개 금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노출과 비속어 사용 금지 ▲공무원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말 것 등이 담겼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최근 공무원들이 성인 방송 등에서 BJ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게임을 하고 있는 여성, 자료사진 / Roman Kosolapov-shutterstock.com
게임을 하고 있는 여성, 자료사진 / Roman Kosolapov-shutterstock.com

앞서 중앙부처 7급 주무관 20대 A씨는 지난 23일 해외에 서버를 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며 신체를 노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시청자 수는 100~3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라이브를 켠 뒤 윗옷을 들어 올리며 신체를 노출했다. 화장실 자리를 옮겨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4일에도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 B씨가 인터넷 성인 방송 BJ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B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에만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계속적인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다.

다만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부서장과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까지 영리 업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 방송의 경우 1년마다 허가를 받도록 조치가 강화됐다.

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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