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킥보드 같이 탄 남녀고교생이 한 충격적인 행동, 다 놀랐다 (사진)

2023-12-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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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
누리꾼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조심해야 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전동 킥보드에 함께 올라탄 남녀 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진짜 너무 화가 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내드림에 지난 3일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장을 보고 가던 도중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두 대의 킥보드가 A씨 차 앞을 달리고 있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 일부분이다.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 일부분이다.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시선을 사로잡은 건 A씨 차 바로 앞을 달리는 킥보드였다. 이 킥보드에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핸들을 쥔 킥보드 운전자는 다리 한쪽을 도로 쪽을 향해 뻗는 듯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두 번째 킥보드는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타고 있었고, 도로에서 위험하게 질주하고 차도를 왔다 갔다 하길래 경적을 울렸다"고 밝혔다.

이어 "(경적을 울리니) 남자아이가 저를 향해 손가락 욕을 했고, 제가 창문을 내리고 '야. 뭐라고 했어?'라고 말을 하니 'X까'라고 대답하더라. 저도 화가 나서 내리라고 욕을 했지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마음 같아서는 내려서 욕을 한바탕하고 부모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도로여서 그러지는 못했지만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며 화를 참지 못했다.

A씨가 경적을 울리니 한 아이가 손가락 욕을 하는 장면이다.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가 경적을 울리니 한 아이가 손가락 욕을 하는 장면이다.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무면허 킥보드 운전 및 보호 기구 미착용으로 신고했어야 한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조심해야 한다", "가까운 데서 경적 울렸다가 놀라서 넘어지면 더 큰 일이다", "잘 참으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만약 무면허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때 킥보드 이용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범칙금 2만 원,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하다 걸릴 경우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한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