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몰래 '찰칵'…성관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2023-12-06 15:26

add remove print link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고통 크고 범행 죄질 나빠”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연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134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펜션은 A씨가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객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투숙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범행 횟수가 대단히 많은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판시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처벌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상태다.

또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이범희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