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무심코 '사주' 보고 800차례 협박 당한 40대 여성의 사연
2023-12-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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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사주 보며 알게된 여성들
A 씨, 자신이 사주 봐준 B 씨의 불륜·채무 사실 들먹이며 협박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사주를 봐주며 알아낸 치부들로 협박·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40세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 봉사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다.
A 씨는 당근마켓에서 사주를 봐주며 알게 된 48세 여성 B 씨의 불륜·채무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일삼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5월~6월까지 B 씨를 상대로 138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 씨는 B 씨가 "돈을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 응답 거절 의사를 밝히자 B 씨, B 씨 남편에게 수백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를 받고있다.
A 씨는 B 씨에게 "너 동네 망신 한 번 진짜 당해볼래"라며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사생활을 폭로할것처럼 협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에는 무려 117회에 걸쳐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 B 씨 남편의 휴대전화나 사무실 번호로 721차례 전화를 걸기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