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로 돌싱녀와 두 달 동거한 사별남 “애인이 전세 보증금 홀랑 빼서 떠났다”

2023-12-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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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망설이길래 여친 명의로 전세 계약했는데...”
“새로 시작하고 싶대서 가전제품·가구도 새것 장만”

결혼을 약속한 돌싱녀가 동거 중 자신이 낸 보증금을 사전 합의 없이 챙겨 떠났다는 한 사별남의 사연이 전해졌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커플과 두 여자아이 (참고 사진) / Ronnachai Palas-shutterstock.com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커플과 두 여자아이 (참고 사진) / Ronnachai Palas-shutterstock.com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딸을 키우는 남성 A씨는 지난 1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통해 두 달간 동거했던 여성 B씨에게 느낀 배신감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사별 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이혼 후 자신처럼 딸을 혼자 키우는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의 딸이 자기 딸과 나이대가 비슷해 자매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B씨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다.

A씨는 연애 4개월이 된 시점에서 B씨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B씨는 또다시 결혼에 실패할까 봐 망설였고, A씨는 자신의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B씨의 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다. 보증금은 A씨가 지불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각자 딸을 데리고 합가했다. B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말에 A씨는 가전제품과 가구도 모두 새것으로 들였다.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 역시 모두 A씨가 부담했다.

막상 동거가 시작되자 두 사람의 다툼이 잦아졌고, 아이들 또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동거 두 달 만에 헤어지기로 했다.

B씨는 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A씨에게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요구했지만 A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와 사전 상의도 없이 아파트 보증금을 받아 떠나버렸다.

A씨는 B씨에게 보증금을 되찾고 싶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김진형 변호사는 "A씨와 B씨 사이에 약혼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혼 예물을 수수한 경우엔 원상회복의 의미로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B씨는 A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