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운전한 적 없는 여성에게 날아온 소장… “차 사고 400만원 배상하라” (이유)

2024-01-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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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

운전면허가 없는 한 여성에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 보험에 가입돼 사고 처리 비용 400만 원이 청구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평생 운전을 해본 적 없는 7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5월 본인이 내지 않은 차 사고 처리 비용을 보험사에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았다고 KBS는 지난 7일 보도했다.

A씨는 운전면허도 소유 차량도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남성이 A씨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차 보험에 든 것이다. 이에 A씨의 아들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보험) 가입이 돼 있는 걸 전혀 모르셨다가 소장이 날아왔다"며 "친목계에서 여행 갈 때 어디 등록한다고 해서 (지인한테) 사본 하나 주신 게 있다. (보험 가입에 도용된 게) 그거였다"고 밝혔다.

보험 청약서에 적힌 A씨의 서명 역시 위조됐지만 확인 과정이 허술했다. 신분증 사본과 청약서 등 관련 서류가 갖춰지면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것.

A씨에게 날아온 소장 / 유튜브 'KBS News'
A씨에게 날아온 소장 / 유튜브 'KBS News'

자신도 몰랐던 보험 가입으로 인해 A씨가 떠안게 된 사고 처리 비용은 최소 400만 원에 달하나, 할 수 있는 건 금감원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 A씨 측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명의를 도용한 남성과 보험설계사 등을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 민원 담당자는 "사법기관의 결과에 따라 회사가 움직일 것이다"고 말했고, 보험사 측은 "보험설계사가 A씨에게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게 맞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