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아기 추락사, 고모가 집안에서 저지른 일 충격

2024-05-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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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대구 아파트 아기 추락사, 체포된 고모 관련 추가 소식

대구 아파트 11개월 아기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체포된 고모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대구신문이 경찰에 확인해 당시 고모가 생후 11개월 조카에게 벌인 만행을 보도했다.

어버이날 자료 사진 / 뉴스1
어버이날 자료 사진 / 뉴스1

이버이날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아파트 24층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참변이 있었다.

사고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 35분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떨어져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신문은 9일 후속 보도에서 "대구 달서경찰서는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고모인) 4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경찰에 확인해 당시 고모가 생후 11개월 조카에서 저지른 범행도 밝혔다.

대구신문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34분께 달서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집 안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고모 A 씨 등 아기의 친척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체포한 고모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