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3명과 동시에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유)
2024-01-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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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덕에 파트너들의 가정에 평화 찾아와”
누리꾼들 “고소당해서 패가망신하길” 반응

한 남성이 유부녀 3명을 성관계 파트너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이 한 목소리로 이 남성을 꾸짖고 있다.
닉네임이 ‘익명’인 남성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에 ‘유부녀 3명과 연애 중입니다… 저 계속 만나도 되겠죠?’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워낙 자극적인 내용인 까닭에 해당 글은 펌글 형태로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글쓴이는 “커뮤니티, 어플 등에서 만난 유부녀 3명과 (성관계) 파트너 관계로 만나는 중”이라면서 “2명은 저보다 연상이고 1명은 저보다 연하다. 3명 다 애가 있다”라면서 운을 뗐다.
글쓴이에 따르면 유부녀 3명에겐 공통점이 있다. 성관계를 원하지만 남편이 계속 거부하는 까닭에 부부 갈등이 심하다는 것. 글쓴이는 “그 중 1명은 남편에게서 ‘다른 남자와 하라’란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자신으로 인해 유부녀들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와 2, 3주에 한 번씩 꾸준히 모텔에서 관계를 해서 그런지 남편한테 성관계를 원하지 않아 남편들도 귀찮아하지 않고 좋아한다고 한다”라면서 “내가 해결사 역할을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가정에 평화를 줬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아무리 그래도 상간남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지만 너무 손가락질을 받고 싶진 않다”라면서 “어찌 보면 그 유부녀들도 나를 이용하는 거잖나. 책임 있는 관계까지는 가기 싫으니 파트너로 만족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누리꾼들에게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줘서 고맙다고 선물까지 주는 파트너도 있다”라며 “내가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짓을 하는 건 아니겠지?”라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글쓴이 바람과 다르게 누리꾼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진짜라면 욕 먹어도 맞아도 싸다. 정신 차리라” “고소당해서 패가망신하길”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에 웃었다” “세상 무서운 걸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주작이란 지적도 있다. 한 누리꾼은 “바람피우는 여자들이 남편이랑 (성관계를) 못 해서 바람을 피운다고? 진짜 여자 경험 없는 사람의 주작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불륜 경험담을 공개한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난 30대 초반의 공무원인데 기간제인 40대 중반 아줌마랑 성관계 파트너로 지내고 있다. 그 나이대 여자는 모두 섹스리스다. 또 아무 양아치 못 만나고 믿을 만한 남자를 찾는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로 인해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통해 구제를 받았다. 형사상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민사상으로는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 30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