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사귀면 건물 줄게” 65세 여성의 말 믿고 계약연애 한 20대 남자의 최후

2024-0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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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연상녀 “5년 더” 말 바꿔
“소송해서 받을 수 있나요” 호소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엄마뻘보다 위인 거의 40살 연상의 여성과 건물 증여를 대가로 계약 연애를 했다가 쪽박 차게 된 20대 남성이 누리꾼들의 조소를 사고 있다.

몇 달 전 네이버 지식인(iN)에 올라온 질문 글이 최근 개드립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명되고 있다.

20대 후반 남성인 글쓴이 A씨는 "월세 살다가 65세 된 여자 집주인이 술 한잔하자고 해서 같이 마셨다"며 사연을 꺼냈다.

그는 "술자리에서 집주인이 5년간 교제하면 건물을 거저 준다고 제안했다"며 "욕심 때문에 승낙했고 지금 5년이 됐다"고 소개했다.

계약 연애 / 네이버 지식인(iN)
계약 연애 / 네이버 지식인(iN)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의 말이 바뀐 것. 집주인은 '5년 더 교제하자'고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건물을 주지 않겠다'고 반 협박했다.

A씨는 5년 전 첫 교제 시 서약서와 약정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 5년 사귀면 건물을 무상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했다.

두 사람 사인하고 지장 찍고 신분증 촬영했던 서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공증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약속한) 5년이 넘었는데 소송이라도 해서 (건물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그러자 지식인(iN)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답변을 달았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불륜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행위, 성매매의 대가 지급 약속 등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로 보는 경향이 높다"며 "이 사안도 불륜 혹은 교제의 대가로 보이고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5년 더 하면 또 5년 요구할 듯", "차라리 현금을 받지", "사기 방법이 다양하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5년을 날렸네", "공증이라도 받지" 등 조롱 댓글을 쏟아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