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사망한 취객… 방치한 경찰관의 암담한 근황이 전해졌다

2024-01-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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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시간이 넘도록 한파 속에 방치된 취객
당시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 기록

만취한 60대 남성을 대문 앞에 방치해 사망케 한 경찰관 2명에 대한 근황이 알려졌다.

뉴시스가 14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지난해 11월 9일 내렸다. 해당 약식명령은 같은 달 22일 확정됐다.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두 경찰관에게는 경찰 내부적으로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징계는 감봉 및 견책을 뜻한다.

앞서 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오전 1시 28분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자택인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el-Shot-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el-Shot-shutterstock.com

하지만 경찰들은 남성이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결국 이 남성은 약 6시간이 넘도록 한파 속에 방치돼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은 한파 경보가 발령돼 최저 기온이 영하 8.1도를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남성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던 만큼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경사와 B경장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만취한 상태로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경찰관 2명은 사고 발생 약 45분 전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그를 그대로 둔 채 순찰차로 돌아왔다.

남성이 경찰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등 경찰의 도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사고는 경찰이 순찰차로 돌아가고 몇 분 후 발생하고 말았다.

이에 경찰 측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경찰 로고 사진. / KIM JIHYUN-shutterstock.com
경찰 로고 사진. / KIM JIHYUN-shutterstock.com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