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일주일 만에…위험천만한 무기로 범죄 저지른 50대 남성 최후 (대구)

2024-01-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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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로 편의점 직원 위협한 50대 남성
항소 기각되고 징역 3년 선고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출소 일주일 만에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전 4시 10분쯤 양손에 깨진 벽돌을 든 채 대구 달서구 갈산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벽돌 하나를 담배 진열대를 향해 던지고 "흉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직원을 위협했다.

A 씨는 직원에게서 현금 252만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범행을 저지르기 이틀 전에도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있다.

확인 결과 A 씨는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복역했다. 이번 범행도 출소 일주일 만에 저지른 범행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시도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벌인 생계형 범행인 점,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해 편의점 직원이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적정하다"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말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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