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후 피 묻은 '배냇저고리' 은폐...공포의 산부인과 (부산)

2024-02-0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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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 학대 증거 조직적 은폐 정황 포착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간호조무사가 벌인 신생아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포착됐다.

자료 사진 / Gorodenkoff-shutterstock.com
자료 사진 / Gorodenkoff-shutterstock.com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부산 지역 산부인과 행정부장 56세 A 씨와 수간호사 45세 B 씨를 구속기소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받는 간호조무사 49세 C 씨를 비롯해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2월 7일 간호조무사 C 씨는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CCTV 사각지대로 신생아를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기거나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C 씨는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피부를 싸고 있는 물질)를 제거하다가 실수로 상처가 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아기의 부모는 3년간 병원 관계자들이 사건을 은폐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병원 측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정황을 확인했다.

심지어 병원 압수수색 결과 신생아의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병원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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