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시킨 의사들 향해 재판장이 한 질타가 극찬받고 있다
2024-02-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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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수술 아니었다” 감형 호소한 의사들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평호)는 전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사 3명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대표 원장 A(63) 씨 등 의사 3명은 2017~2018년 광주 한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에서 13회에 걸쳐 간호조무사 3명에게 피부 봉합 수술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조무사들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3명은 의료인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피부 봉합 수술을 맡겼거나 대신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아울러 위험한 수술이 아니었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게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환자 입장에서 볼 때 대리 수술은 위험성이 크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수술받는 선택권을 행사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봉은 높은 이유는 의술의 중요성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의사들은 잘 먹고 잘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처럼 우리 사회가 의사를 배려하고 존중하면 의사도 환자를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며 "의사가 처음 됐을 때의 사명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원심의 형은 정당해 절대 무겁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랜만에 체증이 풀리는 판결이네요", "완전 사이다 판결이다", "저렇게 판결하면 판사도 존경받는다", "저런 판사가 좀 늘어났으면..." 등의 반응을 보이며 판사의 판결을 높이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