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데…교부금 제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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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래 구청장 “정부 지원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지역민 요구 관철되도록 5개 시군구와 공동노력”

유성구청 전경 / 유성구
유성구청 전경 / 유성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전 유성구는 2일 별도의 지원 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와 유성구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이 무산되면서 유성구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국회에서 국회에서 23개 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지원을 위한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원자력시설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7건의 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처리됐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재정법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에 교부금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방사선 비상계획으로 지정되고도 국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지자체 18곳이 혜택을 받게 됐지만, 유성구를 비롯한 강원 삼척, 전북 부안·고창, 경남 양산 등 5개 기초자치단체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난해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해 달라는 국회 국민 청원을 진행한 바 있지만 무산되면서 행정안전부의 별도 지원을 기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유성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성구 등 5개 시·군·구에 대한 별도의 정부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그동안 대전시민과 유성구 지역민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그동안 방재·방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가중되었던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법률안 통과에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또 “원자력 시설과 관련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감시 활동과 주민복지 지원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구와 함께 지역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