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 매매한 30대 여성…징역 5년

2024-02-07 16:14

add remove print link

범행 부인한 피고인 남편은 징역 1년 선고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PublicCo-pixabay.com
PublicCo-pixabay.com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37세 여성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범행을 부인하던 27세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미혼모와 불법 입양 부부 등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했다.

또한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하거나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임부부에게도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아기를 5500만원 가량에 넘기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여성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에 신고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배 부장판사는 "생명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다"라며 "적법한 입양 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적정하게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