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성공해 설 연휴 지나 첫 출근인데 임신이 됐네요... 수습 끝나고 알려도 될까요?”

2024-02-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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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은 계속하고 싶은데 불이익받을까 걱정된다”

이직을 앞두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한 직장인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NTshutterth-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NTshutterth-Shutterstock.com

여성 A 씨는 최근 직장인 명함 관리 앱 '리멤버' 익명 커뮤니티에 '수습 기간에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고객센터 CS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힌 A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이직에 성공했다. 설 연휴 지나고 처음 출근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임신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임신 5주 차라고 한다. 입사 후 수습 기간 3개월이 있어 언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지 고민이다. 임신으로 인해 수습 기간에 퇴직을 요구하거나 수습 기간 후 정직원 계약을 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은 계속하고 싶은데 임신 때문에 불이익받을까 걱정된다. 어떻게 해야 할지 스트레스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직장인 B 씨는 "채용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수습 기간이 지나고 알게 되면 더 기분 나쁠 것 같다. 채용자 성향에 따라, 직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 같다. 한 달 정도 다녀보고 다시 생각해 봐라"라고 조언했다.

직장인 C 씨는 "진퇴양난이다. 말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거고, 말한다면 수습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여러 조언을 참고한 A 씨는 "한 달 정도 다녀 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임신을 이유로 수습으로 끝내는 것도 부당해고에 속한다더라. 하지만 앞으로 일할 회사가 뒤통수 맞았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수습 끝나기 전에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 한다.

특히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