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으로 지나다니지 마세요” 땅주인이 통행 막은 뒤 참변 발생 (경기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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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이장 부부가 통행 막아 꽁꽁 언 징검다리 건너다가 벌어진 참변
70대 여성이 징검다리를 건너다 얼어붙은 개울물 위에 넘어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유족은 전임 이장 부부의 통행 방해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 광주시 한 마을에서 귀갓길에 징검다리를 건너다 얼어붙은 개울물 위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70대 여성 A 씨가 집으로 돌아간 지 한 시간도 안 돼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YTN이 1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마을 전임 이장인 B 씨 부부가 개울 건너 도로에 붙은 땅을 사들인 뒤 주민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은 B 씨 부부에게 소송을 냈고 ‘통행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7년째 통행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부부는 비가 내려 엉망이 된 길을 고쳐 달라는 주민 요구를 거절하는가 하면 지난해 8월에는 폭우로 다리가 무너지자 아예 철판을 세워 땅을 막아버렸다.
다니던 길이 끊어지자 주민이 임시방편으로 지난해 개울에 징검다리를 만들었는데 결국 A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시청은 통행 방해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설득했던 부분이지만 (토지 소유주가) 반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A 씨 유족은 B 씨 부부가 통행을 막으면서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 씨 부부는 다리가 무너진 뒤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둔 상황이다.

매체에 따르면 주민은 B 씨 부부가 토지 개발 수익을 가져가려고 개울 건너에 사는 주민을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B 씨 부부는 “개발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여러 해 사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 줬는데 주민들이 소송을 걸었다”라면서 “수리까지 요청한 건 지나치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청은 하천 기본계획 등 다리 복원을 강제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