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내에게 ‘자기’라고 호칭하나요? 내 남편이 그러고 있네요”

2024-02-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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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녀와 수상한 문자를 주고받아요”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녀와 수상한 문자메시지까지 주고받은 남편이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남편의 운동동호회와 유부녀 친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왔다.

술과 사람을 좋아하는 글쓴이 남편은 약 8년간 운동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매주 3회씩 동호회 사람들과 만나 운동한 뒤 술자리를 가져왔다.

문제는 남편과 유부녀 회원이 활동이 선을 넘은 것 같다는 것이다.

글쓴이에 따르면 남편은 지난해 7월 여덟 살 많은 유부녀 회원 A 씨와 주말 오후에 단둘이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왜 A 씨와 주말에 만나느냐고 묻자 남편은 “동호회 내 중요한 일로 술자리를 가졌다”라면서 지인 B 씨도 함께 있다고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남편과 유부녀만 있었던 자리였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글쓴이는 남편에게 상대 여자와 엮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남편은 염려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남편은 다짐을 지키지 않았다. 이틀 뒤 새벽 4시 10분에 여성에게 “이제 집 도착 아무 걱정 말고 잘 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글쓴이는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박박 우기고 나도 지쳐서 남편에게 ‘제발 그만 하라’고 말하고 시부모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알리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속이며 A 씨를 몰래 만나고 있었다.

지난달 말 남편이 술에 취해 오전 5시에 귀가했다. 글쓴이는 남편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것인지 확인하려고 남편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A 씨와 늦게까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황당하게도 남편은 A 씨와의 관계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 남자 같은 이름으로 A 씨 전화번호를 저장해두고 있었다. A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바로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글쓴이는 남편과 A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일부를 공개했다. 남편이 A 씨에게 “자기야 서운하게 해서 미안해”라고 말하자 A 씨는 “통화하기 어렵네. 술 먹고 쓰러진 줄. 오늘 OO도 오기로 했어. 자기가 만날 장소 알아보고 알려줘”라고 답했다.

글쓴이는 남편에게 A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따졌다. 그러자 남편은 동호회 회원과의 연락에 불과하다면서 “(동호회 문제를) A 씨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날)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쓴이가 “다시는 사적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부른 거냐”라고 따졌다. 그러자 남편은 “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뒤 입을 닫았다.

글쓴이는 “A 씨가 ‘넷이 만나 술 한 잔 마신 걸로 난리네’라더라”라면서 “요즘 동호회에선 유부남, 유부녀끼리 자기라고 부르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상간소송 부정행위 증거 범위에 정서적 외도도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다.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라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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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륜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증거 잘 확보해서 꼭 위자료 받아라”, “솔직히 정신적 외도만 한 게 아니라 (육체적 외도까지) 다 했을 거다”, “뻔뻔하게 우기기만 하네”, “유부녀 남편에게도 알려라”, “상대 여성 시댁에도 말하라”,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자기라고 안 한다”,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라”, “절대 봐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이혼 사유일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만~50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home 윤경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