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공공의 적’ 된 주차빌런 3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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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주차장서 노상 방뇨까지 하더라”
남성 셋이 차량 세 대를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막무가내로 주차해 뭇매를 맞고 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남성 A 씨와 그의 지인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세 차례 이상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비를 내지 않으며 주차장에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제보가 JTBC ‘사건반장’에 15일 보도됐다.
아파트 입주민인 제보자 B 씨는 “A 씨가 고의로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통행을 막았다”라면서 “A 씨는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 씨는 “A 씨가 주차장 통행로에 주차한 게 세 차례 적발돼 아파트 주차 등록 말소와 입차금지를 당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B 씨에 따르면 사건 이후 수상한 차량 세 대가 나타나 주차장 입구에 제멋대로 주차했다.
B 씨는 “벤츠,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차량이었다”라면서 “세 대 중 한 대는 입차금지를 당했던 A 씨 차였고 나머지 두 대의 차주는 다르지만 셋이 같은 호수에 사는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 차량들이 통로에 주차하는 건 물론이고 주차선에 제대로 맞춰서 주차한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벤츠 차량을 몰던 차주는 주차장에서 노상 방뇨를 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한 입주민이 “여기가 화장실이냐”라며 따졌다. 그러자 노상 방뇨를 한 차주는 “급해서 그랬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B 씨는 문제의 차들에 대해 “차량 유리창 안 쪽을 보니 대시보드에 문신을 한 30~40대로 보이는 남성 세 명이 찍은 스티커사진이 올려져 있더라”라면서 “주민들을 향해 ‘건들지 마라’라는 뜻인가 싶었다”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측은 문제의 차량들에 대해 입차를 금지하고 벌금을 고지한 상황이며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아치네”, “개념이 없네”, “아파트 입주민이 단체로 소송하라”,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듯”,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명백한 불법 주차다”, “셋 다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참에 세무조사도 해보라”, “더한 범죄도 있을 듯”, “진짜 악질이네”, “한 명이 입차금지 당하고 주민들 괴롭히는 듯”, “형사소송에 민사소송도 걸어라”, “진상이네”, “저런 불법 주차에 대한 강력한 법이 나오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