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 기사 사망… 어제(18일) 파주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건

2024-02-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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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

택시를 운행하던 70대 기사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18일 오후 10시 35분께 경기 파주시 월롱면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homasLENNE-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homasLENNE-Shutterstock.com

당시 택시에는 70대 남성 A 씨와 20대 승객 B 씨가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 씨는 목숨을 구했으나, 골절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도로에서 택시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택시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도로를 달리는 택시에 맥주병을 던진 50대 A 씨가 특수재물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14일 밤 12시 5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주행 중이던 택시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hutterstock.com-Bach Huy Hoang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hutterstock.com-Bach Huy Hoang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택시 기사를 살해한 A(45)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영업용 택시 기사인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B 씨(70)를 살해하고 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B 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충남 아산에서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태국 사법당국과의 국제 공조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고, 범행을 계획하고도 우발적 범행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home 김하연 기자 iamh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