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려니까 출국금지…위헌 아냐?” 전공의 분노에 사람들 손가락질한 이유
2024-02-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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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군 미필 전공의, 해외여행 못 간다고 불만

전공의가 병무청으로부터 출국금지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의사라고 인증한 A씨가 도쿄 여행을 계획했다가 출국금지 당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그는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도쿄 여행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금지했다"라며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이거 위헌 아니냐"라고 분노했다.
그러나 이를 본 누리꾼들은 A씨를 질타하고 나섰다.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지 해외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남성과 더불어 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법안이다.
의대 학생이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면 일반 군인으로 입영하는 대신,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미뤘다가 의무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다. 그러나 수련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 질병 사유 등으로 정상 퇴직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대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생략할 수도 있다.
확인 결과 병무청은 최근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청에 보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날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라며 "정부가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기존에 적용되던 지침이 바뀐 것은 없다"라며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원장 추천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직서 제출'을 '퇴직'으로 간주해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문에 담았을 뿐"이라고 빠르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