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립 요건인 '성적 수치심'이 얼마나 잘못된 개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02-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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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0~30대 젊은 피해자들에게 물으면 깜짝 놀란다”
한 변호사가 '성적 수치심'이라는 법률적 개념이 오용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22일 인스티즈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tvN 예능 프로그램 '알쓸범잡'(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시즌2 7화(2022년 2월 방송) 일부 캡처본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서혜진 변호사는 불법 촬영 등 일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단의 요소로 고려 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에 관해 "저는 개인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문제는 성범죄 구성 요건 자체에 '성적 수치심 유발'이 들어간다는 점"이라고 분노했다.
실제로 성폭력 특별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선 법률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어보는 걸 테지만 10~30대 젊은 피해자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깜짝 놀란다. 왜 제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냐고 한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성적 분노를 느낀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과거 노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건 후 느끼는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스스로를 옭아매는 게 있었다. 그 시절엔 강간이 정조를 침해당하는 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치심은 범법 행위를 한 가해자가 느껴야 할 감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욱 경희대 교수도 "길을 가다가 나쁜 사람에게 맞았는데 '부끄럽냐'고 묻는 꼴"이라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당한 폭력을 당한 거라 분노가 느껴지는 게 정상적 감정"이라고 공감했다.
서 변호사는 "이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손을 써야 할 문제다. 성적 수치심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상당히 낡은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