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몰카’ 두 고교 3년생…퇴학당하고 징역 살 처지

2024-0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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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형 구형…“참회하며 살겠다”

여자 화장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자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19), B(19) 군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A, B 군은 최후 진술에서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고교 3학년이었던 이들은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이 다른 학생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일 열린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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