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간 도로 더 환해진다... 가로등 불빛 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 조례 개정안' 의결

2024-03-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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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치기 대상에 가로등 신설, 가로등 위치를 고려해 가로수 식재 간격을 조정하는 방안 등 포함

김형재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남부순환로 일원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봄맞이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다. /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남부순환로 일원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봄맞이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있다. / 뉴스1

이에 앞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가로등 불빛을 가리는 가로수 잎, 가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 불빛이 가려 어두운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가로등 주변 가로수의 식재 기준 및 가지치기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지치기 대상에 기존 신호등, 교통표지판과 함께 '가로등'을 신설하고, 가로수의 식재 간격을 '가로등의 위치'를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또한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이를 막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제322회 임시회에서 야간에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사진을 띄워 질의 중인  김형재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야간에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 사진을 띄워 질의 중인 김형재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김 의원은 "지난해 밝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서울시를 가꾸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동안 서울시와 의논하고 조정한 결과, 가로등 등원을 가리는 가로수를 가지치기해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home 이필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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