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딱 8년전 오늘 '음주운전 사망사고'

2024-03-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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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받아
주 위원장 “잘못 인정, 이후 운전 안 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 뉴스1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 뉴스1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의료계의 입' 주수호(66)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전과에도 주 위원장은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13일 일요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자정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 4가까지 약 15km를 술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주 위원장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당시 57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 승용차는 시속 약 77km로 달리고 있었다.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긴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었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8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 변호사 3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고기일을 한 달 앞두고 2016년 7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면서 징역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이전에 벌금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초범도 아니었다. 양형 이유에 적시된 두 차례 벌금형 중 하나는 음주운전 전과였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지만 의사 면허 박탈 대상은 아니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2023년 11월부터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2023년 11월 이전까지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주 위원장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해왔다. 그는 2023년 2월 페이스북 글에서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하여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 처벌, 이중 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거의 100%며 절대 반대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오는 20일 시작되는 제 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전력을 밝히지 않았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회장 선거 후보자는 의사면허증과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에 대한 증빙서류(자술서), 선거권자 500인 이상의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매체에 “변명하고 싶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한테 용서받았다”며 “죄를 씻기 위해 그 이후로 운전을 안 한다”고 전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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