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는' 아기 안고 온 이선균 협박범, 참다못한 판사가 한 말
2024-03-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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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 협박해 돈 뜯어낸 전직 영화배우 박모 씨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과 5000만 원을 갈취한 전직 영화배우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12월 피의자 심문 당시 아기를 안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던 전직 영화배우 박모 씨는 이날 공판에도 아기를 안고 출석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4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 씨(29·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선균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박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 씨는 아기띠에 아기를 안고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묻기도 했다. 박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직업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김 씨는 "무직"이라고 답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 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한 언니·동생 사이로 지냈던 박 씨로 확인됐다.
박 씨는 김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함께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직접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