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있는 차에서 누군가 음란행위를 하고 있어요' 신고 받고 출동했더니...

2024-03-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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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야동 보며 성적 충동 느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aiArLawKa2-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aiArLawKa2-shutterstock.com

학원가 앞에 차량을 세우고 야동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택배기사가 검거됐다.

18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16일 오전 11시25분께 원미구의 한 학원 앞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그는 해당 장소에 자신의 택배 차량을 정차시키고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자기 성기를 만졌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차량에서 하차시키고 그를 추궁한 뒤 범행을 자백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에서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며 성적 충동을 느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함으로써 타인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차 안에서 혼자 음란행위를 하더라도 지나가던 행인이 차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더라도 문을 열어두거나 창문을 열어 다른 이가 이를 목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 죄가 적용된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