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할 때 쓴 데이트 비용 89만원 내놔!” 전 여친 찾아가 유튜브 생중계

2024-03-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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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가능”

이하 헤어진 전 여친에게 데이트 비용을 요구하며 집 앞에 찾아와 독촉 방송을 한 20대 남성. /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이하 헤어진 전 여친에게 데이트 비용을 요구하며 집 앞에 찾아와 독촉 방송을 한 20대 남성. /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동원한 모욕 주기로 데이트 비용을 독촉한다는 20대 여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26·여)는 3살 연하의 전 남친 B씨와 800일가량 만나다 지난 1월 헤어졌다.

결별 이유는 돈 문제가 컸다. A씨가 경제적 상황이 악화해 만남을 못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별 이후 B씨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별하기 3개월 전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못 만날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며 “그때 전 남친이 ‘괜찮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 ‘천천히 갚으라’고 말했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그전에는 더치페이를 하지 않았다. 전 남친이 입대했을 땐 제가 주로 비용을 부담했고 평소에도 나름 균등하게 냈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으로 더치페이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헤어진 셈이다.

그는 “헤어진 뒤 전 남친이 뜬금없이 89만원을 달라더라. 어떻게 산정된 건지 내역을 받은 적도 없다"며 "(데이트 비용이) 저 혼자 쓴 돈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어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한 유명 유튜버와 함께 A씨 집 앞을 찾아왔다고 한다. 이 유튜버는 B씨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A씨에게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전 남친이 사기를 당했다면서 말을 지어내길래 제 입장을 (라이브 방송) 댓글로 전했고, 순식간에 댓글 창이 전 남친에 대한 비판 댓글로 이어졌다"라고 전했다. 그러자 B씨는 '돈을 안 받겠다'며 태세를 전환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유튜버가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고 한다. 89만원에서 39만원을 깎은 50만원을 갚으라는 것이다. A씨는 "전 남친이 이에 동요해 '50만원을 생각하고 있으니 답변 달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의 주장과 관련해 B씨는 “집 앞에서 방송한 게 아니라 단지 밖에서 방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매체에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89만원의 산정 내역 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데이트 비용을 갚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남성에게 법적인 문제가 커 보인다”면서 “(전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집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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