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봉급 인상 직장인, 다음 달(4월)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한다 (+이유)

2024-03-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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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직장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인들이 참고해야 할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22일 연합뉴스는 건강보험공단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이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 과정에서 지난해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건강보험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지난해에 내야 했던 건강보험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해마다 4월이면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이 벌어진다"라고 덧붙였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