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에게 날벼락 떨어졌다… 검찰에서 전해진 소식

2024-03-22 16:59

add remove print link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벗은 줄 알았는데...

남현희 / 뉴스1
남현희 / 뉴스1

검찰이 남현희에게서 석연찮은 의혹을 캔 것일까.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남현희의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현희에 대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남현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것)를 결정했다. 남현희가 전청조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남현희가 전청조한테 받은 벤틀리 자동차와 명품 가방 등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남현희를 고소한 이들 중 일부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을 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남현희 불송치가 석연찮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뜻한다. 송파경찰서 재수사 과정에서 남현희의 범죄 혐의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남현희의 전 연인인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청조로부터 벤틀리 등을 선물받은 전현희는 자신 역시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전청조 / 뉴스1
전청조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