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무단횡단하던 고등학생, 시속 130㎞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

2024-03-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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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자료 사진 / Leka Sergeeva-shutterstock.com
자료 사진 / Leka Sergeeva-shutterstock.com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고등학생이 과속으로 달리던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고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뺑소니 음주 운전자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운전자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있는 삼거리 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는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고교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이후 1.8㎞를 더 달리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당시 A 씨가 몰던 차량은 시속 130㎞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늘(22일)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