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커피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확인 (+회수)

2024-03-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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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 커피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커피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확인한 후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 연합뉴스(식약처 제공)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 연합뉴스(식약처 제공)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150번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의 일종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제품의 제조일은 2022년 12월 23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해당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타다라필이 1g당 1.64mg이 검출되기도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에서는 이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타다라필 성분은 오, 남용 시 두통이나 근육통 및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소비자는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