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범천동 범천1-1구역 '비리 의혹 조합장' 해임
작성일 수정일
- '해임' 의 건 결과는 찬성 256, 반대 1, 기권,무효3 계 260표로 가결
- 비대위, 업무상 횡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혐의로 조합장 고발
- 임시총회(임원해임) 발의자 공동대표 최석운(비대위원장) 입장문 발표

23일(토)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 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조합장 이 모씨 '해임'의 건 의사표시 결과는 찬성 256, 반대 1, 기권,무효3 계 260표로 가결되었고, 제1-1호 안건 해임된 조합장 '직무정지'의 건도 찬성 253, 반대 1, 기권,무효 6표로 가결되었다.
또, 제2호~9호 조합이사 및 감사 해임 안건에서 2명이 부결되고 6명이 가결되었다, '직무정지'건도 2명 부결 6명이 가결되었다.
앞서, 조합 집행부의 시공업체 선정에 비리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지난 1월 초순 비대위를 결성하고 재개발구역 내 도로기반시설 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응찰가격이 2배나 높은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2월 26일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비대위는 조합장이 자신의 급여와 판공비를 인상하는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이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급여는 매월 40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운영비는 월 150만원에서 무려 10배나 많은 1500만원으로 올려받아 조합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3월 19일 법무법인 인유를 대리인으로 조합장인 이 모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과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잇달아 고발장을 냈다.
특히, 조합장은 ‘23년 연내 착공’ 공약으로 조합장에 당선됐지만 착공은 하세월 인데다 착공이 지연되자 외부에선 시공사 현대건설이 지난 2월 공사비 평 단가 926만원 인상 요구로 당초 대비 공사비 3182억원(176% 상승) 증액되고 당초 비레율 185%가 1/3로 대폭 줄어들어 조합원 분담금은 2배 이상 늘어나고, 내부에선 조합장의 비리 의혹에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 되는 등 조합이 비상위기에 처하자 23일(토)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의결에 나서 압도적인 표차로 해임시켰다.
위키트리 취재결과 부산진구 범천동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2005.6.17.인가) 서모 조합장은 사건 2020고합397번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박무영,위은숙,여한울)에게 2022년 2월 11일 징역 7년에 벌금 500,000,000원 추징금 403,580,000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23일(토)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임원해임'이 가결되자 24일(일) 발의자 공동대표 최석운(남.53세/비대위원장)은 전체 조합원들에게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2024년 3월 23일 개최한 조합 임원 해임총회 의결 결과를 알린다"라며 "현명한 우리 조합원분들의 선택으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수 있도록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을 박홍자이사와 권용혁이사를 남겨두고, 나머지 임원에 대해 지금의 조합사업이 파탄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간 책임을 물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임과 직무정지 의결해 주셨다"며 사의를 표했다.
그리고 "전 조합장은 발의자가 임원해임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한 조합원들과 연락,접촉 조차 못하게 방해해왔고, 한번에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거짓 찌라시 소식지를 수 차례 보냈고, 주말과 밤낮 상관없이 폭탄 문자 메세지 발송,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소송등, 총회 당일까지 참석자 수가 모자라 총회개최를 무산시키기 위해 총회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오에스(홍보요원)들을 배치하여 조합원들을 돌려보내다"고 밝혔다.
이어 "오에스(홍보요원)들을 동원해서 총회장 밖에서 불법 촬영까지 하고, 총회 이후 조합사무실을 수성을 목적으로, 건물 내외부에 수 십명의 보안 인력을 배치하는 등 오직 조합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 공작을 펼쳐 왔다"며 "위와 같이 조합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허비된 엄청난 경비는 조합 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전 조합장 개인이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비대위원장은 끝으로 "다시한번,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원해주신 조합원분들에게 감사인사 드린다"고 머리숙여 인사했다.
범천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범천동 850-1번지 일원 7만7천평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 8개 동, 총 1천511가구(아파트 1천323가구 및 오피스텔 188가구) 및 판매시설,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 총사업비가 4천16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도심 재개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