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 양육비 안준 '배드 파더', 재력가 행세하다 덜미
2024-03-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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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친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배드 파더'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김 모(44) 씨를 사기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20년 3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결혼을 핑계로 접근해 9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자녀 2명을 낳고 이혼해 6년 이상 양육비 8000여만 원을 주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Roman Samborskyi-Shutterstock.com](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3/24/img_20240324165037_6b6fa390.webp)
그는 A씨에게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LG그룹 신사업부에 재직했다. 지금은 은평구 소재 배달대행업체의 공동대표로 있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다.
A씨는 2년여간의 교제 끝에 김씨와 2022년 6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3개월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김 씨는 A씨에게 수차례 자신의 가짜 재력을 과시해 왔다. 그는 A씨와 교제하던 중에 “인천 송도에 시가 10억원 이상인 5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아파트 촬영 영상을 보여줬다. 또 경기도 고양 소재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김 씨는 A씨에게 총 10회에 걸쳐 9573만 원을 가로챘다. A씨는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해주겠다”며 허세만 부렸다.
하지만 이내 곧 A씨가 김씨의 변제 능력을 의심해 추궁하자 김씨는 변호사 공증 차용증을 위조해 채무자 한모씨에게 10억 원을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재차 속였다. 그는 당시 A씨에게 빌린 돈 등으로 은평구 소재 배달대행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결국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wichayada suwanachun-Shutterstock.com](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3/24/img_20240324165118_2db5a6fa.webp)
결혼 이후 A씨는 김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2022년 10월 남편을 고소했다. A씨는 이후 김씨의 뒤를 밟던 도중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7월 19일 김씨가 양육비 8770만원을 내지 않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김씨는 2018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채무가 인정돼 2021년 5월과 지난해 7월 채권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고 있었다. 또 2013년 5월부터 카드 대금 채무 1692만원도 미지급해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김기훈 변호사(법무법인 도하)는 “김씨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그의 가족들과 지인들까지도 피해 여성을 속이는 데 가담했다”며 “피해자는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어떠한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김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