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이 자립이 가능한가요?... 서울시의회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수리

2024-03-25 13:45

add remove print link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시민들의 요청으로 시행 2년 만에 폐지될 상황에 놓여
청구인명부 3만 3908명 중 2만 7435명 서명 유효,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 넘겨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가 시행 2년 만에 폐지될 상황에 놓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리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는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해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했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장애인 시설에서 자립해 지역사회에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공적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청구인은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 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번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13일에 대표 청구인이 서울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했다. 그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 2만 5000명을 넘긴 총 2만 743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절차로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 가능하다.

home 이필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