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에게 55억 뜯은 20대 사기꾼 수법 보니… 위조 화면으로 “내 코인잔고 200억”

2024-03-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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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잔고 1원인데 200억원으로 조작

서울 강남구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 뉴스1
서울 강남구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 뉴스1

위조된 암호화폐(코인) 잔고를 보여주며 한 달 만에 수억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와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A(27·남) 씨를 구속하고 B(35·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의 한 병원장에게 접근해 위조한 암호화폐 거래소 화면을 보여주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5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바이낸스 등의 화면을 조작해 피해자를 속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갖고 있던 암호화폐는 바이낸스 기준 0.00005538BTC(비트코인)이었지만, 화면에는 200.00005538BTC로 표시되도록 조작했다.

A 씨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잔액은 조작된 것이었지만, 같은 화면에서 다른 코인의 시세가 변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여 피해자가 속기 쉬웠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일당은 업비트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실제 A 씨가 가진 코인은 1원어치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를 200억 원으로 조작했다. 여기에다 가짜 투자 계약서도 동원했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B 씨가 자신에게 4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내밀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