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하는 줄” 부정 승차 저지하던 역무원 눈 찌른 여승객... 경찰은 쌍방폭행 입건 (영상)

2024-03-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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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차 역무원에게 일어난 일

지하철 부정 승차를 시도하는 승객을 저지하다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는 한 역무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하철 부정 승차를 시도하는 승객을 저지하는 역무원(좌)의 모습 / 유튜브 'JTBC 뉴스'
지하철 부정 승차를 시도하는 승객을 저지하는 역무원(좌)의 모습 / 유튜브 'JTBC 뉴스'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26일 방송을 통해 24년 차 역무원인 A 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교통 카드를 찍지 않고 수동 쪽문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 B 씨를 발견했다.

B 씨는 "교통카드를 찍어달라"는 A 씨의 요구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신의 카드를 맡겼다.

B 씨는 화장실에서 나온 후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고 곧바로 열차를 타러 갔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쫓아가 "역무실로 가자"고 했지만, B 씨는 계속 거절하며 승강장에 도착한 지하철을 그대로 타려고 했다.

지하철 부정 승차 제지하자 '눈알 찌르기'…"실명하는 줄" / 유튜브, 'JTBC 뉴스'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하철을 타려고 하길래 막아야 하는데 여자라 손을 댈 수는 없고 그래서 가방을 낚아챘다. 그러자 승객이 '도둑이다', '강도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의 눈을 찔렀다.

A 씨는 "흰자위를 찌르는데 실명하는 줄 알았다"고 밝혔다.

B 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역무원에게 코를 찔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승객이 삿대질을 계속하길래 '이건 기분 나쁜 행동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똑같이 삿대질했다. 그 과정에서 승객이 얼굴을 들이밀어 코에 손이 닿았다. 그걸 보고 폭행했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A 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후 B 씨가 "역무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불기소 처분이 났다.

A 씨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쌍방폭행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하철 부정 승차를 시도하는 승객에 관한 역무원과 목격자 인터뷰 / 유튜브 'JTBC 뉴스'
지하철 부정 승차를 시도하는 승객에 관한 역무원과 목격자 인터뷰 / 유튜브 'JTBC 뉴스'

알고 보니 B 씨는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보름 전 무임승차로 적발된 적이 있었다. 당시 B 씨는 개찰구에 들어서며 무단 진입 방지막을 힘으로 밀고 통과했다.

B 씨는 무임승차 부과금(약 5만 원)을 요구하는 A 씨에게 "내가 사업체를 5개나 운영하는데 돈이 없겠냐"고 했다. 하지만 B 씨의 통장엔 돈이 하나도 없었다. 결국 B 씨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과금을 얻은 후 입금했다. B 씨는 A 씨에게 "나가서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악담까지 쏟아부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