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2024-03-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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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등 지역적 특수성 반영돼야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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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와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한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됐다.
실무추진공동회장인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해당 협의회 소속 12개 시 시장‧부단체장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근 시장이 3월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3/27/img_20240327142132_43599b25.webp)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김동근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과 함께 시행령 개정 등 상대적으로 수용이 쉬운 부분도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동근 시장이 3월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내고 있다](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3/27/img_20240327142201_b18aeeb9.webp)
이 외에도 국회 차원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문제점이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 등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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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동근 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반환공여구역 등 지역적 특수성은 반영돼야 한다”며, “의정부시는 미군 공여구역 반환 등으로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은 마련됐지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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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최선의 길”이라며, “기업이 입지하기에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부지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방안 확대를 위해 공동대응협의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