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하자... 조국, 훨씬 큰 카드 꺼내 들었다

2024-03-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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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찬성한다... 수도 이전도 추진하자”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환영의 뜻을 밝히더니 더 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하며 서울과 충청의 표심을 동시에 공략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그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여의도와 그 주변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17개 상임위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세종 이전이 결정됐다고 했다. 그는 “지금 계획대로면 세종시의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와 상호 유기적 협력이 어려워지며 부처 장·차관 공무원이 왔다 갔다 입법·행정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하게 됐다는 것이다.

조국 대표는 한 위원장 공약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훨씬 큰 카드를 제시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 위원장의 국회 완전 이전 공약에 관한 질문을 받자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시 이전 말고 여야가 빨리 합의해 원래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됐던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이전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조 대표는 "대법원 같은 경우 국민이 대법원 건물에 갈 이유가 없다.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도 다 마찬가지"라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헌재는 (전북) 전주, 대검찰청은 대구, 대법원은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지방분권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때 수도 이전을 추진한 바 있다.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천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기에 이를 폐지하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국민이 관행상 서울을 수도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헌법과 같은 수준인 관습헌법으로 봐야 하며 수도를 바꾸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이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일부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대법원 지방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여러 종족이 합쳐 나라를 세운 관계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가 각각 있다"면서 "우리도 어차피 세종시를 되돌리지 못할 바엔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은 결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옮기는 게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를 지방 이전하는 것은 수도 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남아공과 다른 이유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