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100만 원 때문에 '과일가게 차려준' 친구 흉기로 찌른 20대 체포

2024-03-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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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벌어진 살인미수 사건

대구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했다.

채무 100만 원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경찰 자료 사진 / Maxim Studio-shutterstock.com
경찰 자료 사진 / Maxim Studio-shutterstock.com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20대 A 씨는 지난 19일 정오쯤 대구시 중구에 있는 친구 B 씨의 과일가게를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현재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과일가게를 차려준 B 씨가 이에 대한 채무를 갚으라고 하자 격분해 B 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매일신문도 28일 단독 기사로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다.

매체는 "형사들은 A 씨를 밤새 추적, 다음 날(20일) 오후 4시 30분쯤 (대구시) 달서구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잠복 끝에 체포에 성공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 강하게 저항하며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B 씨에게 사업상 1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는데 A 씨가 최근 폐업을 한 것을 계기로 B 씨가 '채무를 정리해달라'고 한 것이 갈등의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