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광주시회,“품격아파트 만들기”결의대회 개최

2024-03-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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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규정 준수와 부당한 업무 간섭 않기
불합리한 법령개정과 검사와 점검 횟수 줄이기 등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시회장 한재용)는 지난 27일 5.18교육관에서 품격 아파트 만들기위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부당한 업무 간섭을 하지 않기,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제연설비 문제점과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하고 형식적인 각종 검사와 점검제도 횟수와 비용 절감 ▲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부당한 업무 간섭하지 않기 ▲공사와 각종 용역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기 ▲ 체계적인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업무 표준화하기 ▲ 기후변화를 방지를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전기 수도 가스 줄이기와 재활용품 분류,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한재용 시회장은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공사비와 용역비를 줄이고 아파트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원간 단합과 수시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희섭 원준호 기술이사는 “최근에 고층 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화재의 인명 피해는 유독가스가 발생해도 이를 배출하는 제연설비, 방화문 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피해가 크다”며 또한 “16층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제반 소방시설물 등이 규격에 미달된 제품이 상당이 설치되어 있다”며 “매년 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고가에 검사를 받은 만큼 형식적인 검사를 받지 않도록 규격과 작동을 철저히 확인해야 대형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헤림 팀장은 “아파트 시설물을 제때에 보수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년도에 보수를 하지 않거나 장기수선층당금을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1천만원 이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갑작스런 공사에 대한 소액 지출의 대상 범위와 요건, 금액 한도와 불가피한 사고 등 예외적인 집행의 근거를 총론에 기재해 두어야 장기수선층담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