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 빠진 33개월 여아... 상급 병원 '이송 거부'로 끝내 사망
2024-03-31 09:04
add remove print link
상급병원에 전원 요청했으나 끝내 거부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중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 자료 사진 / 연합뉴스](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3/31/img_20240331085912_5c55a7eb.webp)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 7분께 맥박이 돌아왔다.
![조화 자료 사진 / Mabeline72-shutterstock.com](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3/31/img_20240331084902_d3750c66.webp)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충북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였다.
수술이 지연된 A양은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원을 요청했던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는 “아이의 맥박은 약물 등 응급처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맥박 정상화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A양은 이날 부모가 집 근처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이 1m 깊이의 도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병원 측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