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성관계 해라" 직원들 성착취한 회장, 알고 보니 '기초수급자'

2024-03-31 22:32

add remove print link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업무공지

성인용품회사 회장이 직원들에게 성착취를 저질렀다.

31일 JTBC는 경기도의 성인용품회사 회장 양 모 씨의 만행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씨는 업무를 핑계로 직원들을 성희롱했다. 직원들이 입사하자마자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합의가 있다면 직원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채용 공고에는 일반 사무 업무라도 쓰여 있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Kmpzzz-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Kmpzzz-Shutterstock.com

전 직원이었던 A씨는 "(회장이) 그러니까 누구누구 들어가서 (성관계) 하라고. 거부하거나 조금 움츠러들거나 하면 대표님 화낸다고. 빨리하고 끝내자(라고 했다)"고 전했다.

전 직원 B씨는 "너는 너무 말라서 볼품이 없다. 갑자기 제 가슴을 뒤에서 이렇게 만지면서 '얘는 이렇게 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라고 털어놨다.

A씨는 서약서를 언급하며 "그거를 쓰라고 강요를 했었고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 다 썼었다.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나 끝났구나, 진짜..."라고 말했다.

양 씨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업무 공지도 내렸다. 따르지 않는 직원은 강제로 퇴사시킬 수 있다고 돼있다.

수시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려 잘못할 경우 인사고과를 낮게 주고, 급여를 깎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통제하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시킨 뒤 몰래 촬영해 약점을 잡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orodenkoff-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orodenkoff-Shutterstock.com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온 양 씨의 지시를 사회초년생이었던 피해자들은 쉽게 거부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 직원 C씨는 실제로 성관계 영상이 있어 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양씨는 평소 직원들을 데리고 백화점 명품 쇼핑을 다니며 자신의 부를 과시했다. 그런데 양 씨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자신의 명품 구입비와 생활비, 주거비 등은 대부분 직원들을 꼬드겨 받은 투자비로 해결했다.

결국 양 씨는 구속됐지만 현재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부정하고 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