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낸 DJ 예송 측 “배달원이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2024-04-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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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DJ 예송 변호인이 법정에 나와 주장한 내용

음주 사망사고를 낸 20대 클럽 DJ 예송(안예송) 근황이 전해졌다.

DJ 예송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한 발언이 알려졌다.

음주 사망사고를 낸 DJ 예송과 당시 사고 현장 / 예송 SNS, 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음주 사망사고를 낸 DJ 예송과 당시 사고 현장 / 예송 SNS, 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DJ 예송 측이 법정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DJ 예송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DJ 예송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나왔다.

DJ 예송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안 씨(DJ 예송)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DJ 예송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 씨(DJ 예송)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과실 책임이 DJ 예송에게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DJ 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DJ 예송은 구속기소 됐다.

DJ 예송은 사건 당일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DJ 예송이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SNS와 주요 커뮤니티에서 확산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