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3일 앞으로... 주민증·면허증 없으면 이렇게 하라

2024-04-02 15:00

add remove print link

PASS앱·카톡지갑, 유효기간 지난 여권·면허증으로도 신분 증명 가능
사전투표 어디서나 가능... 관외 선거인, 회송용 봉투에 용지 넣어야

2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 모형 공고문 게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 또한 역대 최장인 51.7㎝이며,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손으로 재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로 인해 총선 때보다 약 2시간 정도 결과 발표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뉴스1
2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 모형 공고문 게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 또한 역대 최장인 51.7㎝이며,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손으로 재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로 인해 총선 때보다 약 2시간 정도 결과 발표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뉴스1

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투표일은 오는 10일 수요일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일은 오는 5일(금요일)과 6일(토요일) 이틀이다. 투표시간은 같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사전투표 장소는 중앙선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본투표 때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구·시·군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으로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주민증을 분실했을 경우엔 주민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PASS앱, 카카오톡 지갑 등 모바일 신분증 앱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모바일 신분증 앱 캡처본이나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꼭 앱을 켜서 실행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운전면허증도 상관없다. 신분증을 보는 목적은 이름, 사진 등을 확인하는 데 있기에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재중 교민들이 3월 27일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재중 교민들이 3월 27일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장애인을 비롯해 신체장애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투표용지 2장을 받는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면 된다.

투표는 반드시 정해진 기표용구로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무효로 처리된다.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2개 이상 기표란에 기표한 경우도 무효에 해당한다. 다만 한 정당·후보자란에만 두 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하다. 기표란 외 여백에 한 기표도 유효표로 처리된다.

사전투표 때 관외 선거인은 기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